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2조 (자료의 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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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자료를 수증하였을 때에는 수증자료 목록에 등재하고 기증자 혹은 기증기간에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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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자료를 수증하였을 때에는 수증자료 목록에 등재하고 기증자 혹은 기증기간에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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