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 (변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자료의 변상은 동종동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종동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총무과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도서 및 정보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의 변상은 동종동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종동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총무과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도서 및 정보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구입이 불가능한 정보자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본 시가와 동일한 금액을 변상 받아 새로운 도서를 구입한다.
③변상통보를 받은 자가 변상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변상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소속기관 경리담당 책임자에 의뢰하여 변상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