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 (변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자료의 변상은 동종동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종동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총무과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도서 및 정보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구입이 불가능한 정보자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본 시가와 동일한 금액을 변상 받아 새로운 도서를 구입한다.
변상통보를 받은 자가 변상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변상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소속기관 경리담당 책임자에 의뢰하여 변상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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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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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