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3조 (사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서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류 및 배열에 관한 사항가. 단행본 중 양서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을, 동서는 한국십진 분류법(KDC)을 기준으로 한다.나. 간행물은 알파벳 또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논문집이나 보고서는 주제별로 배열한다.2. 전산화에 관한 사항정보자료의 신속·정확한 이용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분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다.3. 정보센타로서의 정보자료실 기능에 관한 사항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