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대출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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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료의 반납이 소홀하여 별지3호 서식에 의한 반납독촉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반납이 소홀하여 별지3호 서식에 의한 반납독촉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기타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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