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대출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반납이 소홀하여 별지3호 서식에 의한 반납독촉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기타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반납독촉장
[별지 제3호서식] 반 납 독 촉 장 대 출 자 : 소 속 : 자 료 명 : 귀하가 대출한 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이 지났기에 반납할 것을 독촉 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