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 (정보자료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별지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취합·검토하여 재무관에게 구입 의뢰한다.
②정보자료는 최근판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다만, 기본서 (textbook), 연감, 통계 및 특정 정기간행물의 창간호 혹은 특정 호 부터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해당 호부터 구입하되, 가능하면 전자 형태의 자료를 구입한다.
③정보자료는 원본자료를 선정하여 1부씩 구입하되, 여러 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량만큼을 구입할 수 있고, 원본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번역본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보자료구입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참고】 1.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의 순서로 기재한다. 2.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에 발행기관이나 발행자를, 권수에는 연간 발간횟수나 종류(계간, 월간, 주간 등)를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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