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 (정보자료의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별지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취합·검토하여 재무관에게 구입 의뢰한다.
②정보자료는 최근판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다만, 기본서 (textbook), 연감, 통계 및 특정 정기간행물의 창간호 혹은 특정 호 부터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해당 호부터 구입하되, 가능하면 전자 형태의 자료를 구입한다.
③정보자료는 원본자료를 선정하여 1부씩 구입하되, 여러 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량만큼을 구입할 수 있고, 원본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번역본을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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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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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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