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1조 (정보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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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부서장은 별지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취합·검토하여 재무관에게 구입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별지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취합·검토하여 재무관에게 구입 의뢰한다.
②정보자료는 최근판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다만, 기본서 (textbook), 연감, 통계 및 특정 정기간행물의 창간호 혹은 특정 호 부터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해당 호부터 구입하되, 가능하면 전자 형태의 자료를 구입한다.
③정보자료는 원본자료를 선정하여 1부씩 구입하되, 여러 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량만큼을 구입할 수 있고, 원본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번역본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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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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