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 (장서인 등의 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자료실에 이미 있었거나, 새로이 구입 또는 수증한 정보자료에는 반드시 별표의 장서인 날인 방법에 의하여 장서인 등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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