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 (장서인 등의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자료실에 이미 있었거나, 새로이 구입 또는 수증한 정보자료에는 반드시 별표의 장서인 날인 방법에 의하여 장서인 등을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자료실에 이미 있었거나, 새로이 구입 또는 수증한 정보자료에는 반드시 별표의 장서인 날인 방법에 의하여 장서인 등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