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자나 대출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대출자가 반납독촉기간 내에 정보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반납독촉기간이 지난 대출자에게 변상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고, 변상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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