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자나 대출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대출자가 반납독촉기간 내에 정보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반납독촉기간이 지난 대출자에게 변상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고, 변상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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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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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