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 (타 자료실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자료실(혹은 도서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망을 구성 할 수 있다.1. 상호간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2. 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상호교환이나 이관3. 서지편찬, 정보처리, 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4.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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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변상제10조 · 변상방법제11조 · 정보자료의 구입제12조 · 자료의 수증제13조 · 장서인 등의 날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타 자료실과의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보자료의 점검제16조 · 불용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