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 (타 자료실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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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자료실(혹은 도서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망을 구성 할 수 있다.1. 상호간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2. 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상호교환이나 이관3. 서지편찬, 정보처리, 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4.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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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자료실(혹은 도서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망을 구성 할 수 있다.1. 상호간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2. 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상호교환이나 이관3. 서지편찬, 정보처리, 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4.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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