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 (타 자료실과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자료실(혹은 도서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망을 구성 할 수 있다.1. 상호간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2. 정보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상호교환이나 이관3. 서지편찬, 정보처리, 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4.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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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변상제10조 · 변상방법제11조 · 정보자료의 구입제12조 · 자료의 수증제13조 · 장서인 등의 날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타 자료실과의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보자료의 점검제16조 · 불용의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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