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5조 (정보자료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정보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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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변상방법제11조 · 정보자료의 구입제12조 · 자료의 수증제13조 · 장서인 등의 날인제14조 · 타 자료실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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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불용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