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5조 (정보자료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정보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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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변상방법제11조 · 정보자료의 구입제12조 · 자료의 수증제13조 · 장서인 등의 날인제14조 · 타 자료실과의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정보자료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불용의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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