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정보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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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반납일을 경과한 대출자에게 반납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독촉기간은 1주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반납일을 경과한 대출자에게 반납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독촉기간은 1주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할 때에는 대출받은 정보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파면, 면직, 정직, 휴직, 직위해제 및 타 기관으로의 전보 등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출장의 명령
③정보자료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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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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