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정보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반납일을 경과한 대출자에게 반납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독촉기간은 1주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할 때에는 대출받은 정보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파면, 면직, 정직, 휴직, 직위해제 및 타 기관으로의 전보 등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출장의 명령
정보자료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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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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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