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정보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반납일을 경과한 대출자에게 반납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독촉기간은 1주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할 때에는 대출받은 정보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파면, 면직, 정직, 휴직, 직위해제 및 타 기관으로의 전보 등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출장의 명령
③정보자료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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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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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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