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 (이용자의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자료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자료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한다.1. 정보자료의 일부를 절취하는 행위2. 대출 금지된 정보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강요하는 행위3. 서고를 무단 출입하는 행위4. 정보자료실에서의 잡담, 낮잠 및 기타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5. 정보자료를 무단 방출하는 행위6. 기타 정보자료실 운영상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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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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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