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 (이용자의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자료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자료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한다.1. 정보자료의 일부를 절취하는 행위2. 대출 금지된 정보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강요하는 행위3. 서고를 무단 출입하는 행위4. 정보자료실에서의 잡담, 낮잠 및 기타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5. 정보자료를 무단 방출하는 행위6. 기타 정보자료실 운영상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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