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은 정보자료를 자유롭게 열람·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연구원이나 일반인은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정보자료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대출부에 기재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④대출이 불가능한 자료는 해당부분의 복사본 혹은 프린터 출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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