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은 정보자료를 자유롭게 열람·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연구원이나 일반인은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자료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대출부에 기재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는 해당부분의 복사본 혹은 프린터 출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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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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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