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16조 (불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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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정보자료의 점검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물품관리관에게 불용 결정을 받아 폐기·제적하여야 한다.1. 정보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보자료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3. 정보자료를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매각처분비용이 매각하고자 하는 정보자료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5. 기타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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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정보자료의 점검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물품관리관에게 불용 결정을 받아 폐기·제적하여야 한다.1. 정보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보자료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3. 정보자료를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매각처분비용이 매각하고자 하는 정보자료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5. 기타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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