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 (대출권수와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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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료대출은 1인당 3권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량 만큼 대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대출은 1인당 3권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량 만큼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출자는 타 이용자가 열람을 의뢰할 때에는 열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③1회 대출기간은 2주로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2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과단위로 동일 자료를 장기간 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과 장이나 연구관의 책임 하에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정보자료장기대출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대출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이용이 빈번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 할 수 없다.1. 사전류2. 국내·외 법령집3. 신착 정기간행물 (차호 입수일까지)4. 당월 신문 및 잡지5. 비도서자료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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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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