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 (대출권수와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대출은 1인당 3권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량 만큼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출자는 타 이용자가 열람을 의뢰할 때에는 열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③1회 대출기간은 2주로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2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과단위로 동일 자료를 장기간 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과 장이나 연구관의 책임 하에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정보자료장기대출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대출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이용이 빈번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 할 수 없다.1. 사전류2. 국내·외 법령집3. 신착 정기간행물 (차호 입수일까지)4. 당월 신문 및 잡지5. 비도서자료 및 프로그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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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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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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