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4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평일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조사업무 수행 등 연장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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