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5조 (열람 및 대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도서의 열람은 도서실 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술도서의 대출은 1인 1회 3권 이하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또는 휴직 시2. 파견 또는 10일 이상의 출장·교육 시3. 관리부서의 장의 요구 시
④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도서의 대출(반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기술도서 대출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 기술도서 대출대장 연번 | 관리 코드 | 도서명 | 부수 | 대 출 자 | 대 출 자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대출기간 연장일자 | 반납 여부 | 비고 연번 | 관리 코드 | 도서명 | 부수 | 직급 | 성명 | 대출일자 | 만료일자 | 대출기간 연장일자 | 반납 여부 | 비고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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