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5조 (열람 및 대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도서의 열람은 도서실 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도서의 대출은 1인 1회 3권 이하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또는 휴직 시2. 파견 또는 10일 이상의 출장·교육 시3. 관리부서의 장의 요구 시
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도서의 대출(반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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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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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