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5조 (열람 및 대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도서의 열람은 도서실 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술도서의 대출은 1인 1회 3권 이하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또는 휴직 시2. 파견 또는 10일 이상의 출장·교육 시3. 관리부서의 장의 요구 시
④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도서의 대출(반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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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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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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