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2조 (차이점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각 팀(철도조사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과 국내 규정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ICAO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관련 내용을 항공안전본부를 경유하여 ICAO에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 관련 국내 규정의 반영조치가 곤란하여 차이점이 발생된 경우2. 국내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관련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간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3. 제1호와 제2호 외에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과 국내 규정간 차이점이 확인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ICAO에 통보한 차이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계기관, 항공종사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절차는 항공안전본부에서 정한 항공정보업무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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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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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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