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6조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관 중인 기술도서와의 중복 여부2. 학술적 가치, 실무 등에 필요 여부3. 예산 확보 여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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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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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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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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