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6조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관 중인 기술도서와의 중복 여부2. 학술적 가치, 실무 등에 필요 여부3. 예산 확보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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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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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