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6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실 이용자 및 기술도서의 열람·대출자가 도서실 내 집기, 기술도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으로 반납2.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액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현품으로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집기, 기술도서 등으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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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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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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