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6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 이용자 및 기술도서의 열람·대출자가 도서실 내 집기, 기술도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으로 반납2.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액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현품으로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집기, 기술도서 등으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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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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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