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3조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개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도서에 대한 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각 팀의 장은 소관 업무에 필요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의 상태로 해당 팀 사무실 내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업무 수행 시 해당 팀의 사고조사관이 최신의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각 팀에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원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 또는 전자출력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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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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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분류 및 등록 등제9조 · 수집·배포제10조 · 검토 등제11조 · 입법조치 등제12조 · 차이점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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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운영시간제15조 · 열람 및 대출 등제16조 · 변상제17조 · 폐기제18조 · 점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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