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3조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개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도서에 대한 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 각 팀의 장은 소관 업무에 필요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의 상태로 해당 팀 사무실 내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업무 수행 시 해당 팀의 사고조사관이 최신의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각 팀에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원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 또는 전자출력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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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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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