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3조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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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개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도서에 대한 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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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개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도서에 대한 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각 팀의 장은 소관 업무에 필요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의 상태로 해당 팀 사무실 내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업무 수행 시 해당 팀의 사고조사관이 최신의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각 팀에서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원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 또는 전자출력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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