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7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도서의 수집 및 CD 등 전자적 형태의 기술도서 열람을 위하여 도서실 내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기술도서의 수집 및 CD 등 전자적 형태의 기술도서 열람이 용이하도록 주요 자료 출처로 이용하는 인터넷싸이트의 주소,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ID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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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책임제4조 · 관리부서 등 지정제5조 · 수집제6조 · 구입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7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분류 및 등록 등제9조 · 수집·배포제10조 · 검토 등제11조 · 입법조치 등제12조 · 차이점 통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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