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8조 (분류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기술도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별표 1에 따라 분류하여 도서실 내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도서실 내 컴퓨터에 기술도서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모든 기술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공동도서는 제외한다.1. 관리번호(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일련번호 부여)2. 관리코드(별표 1 참조)3. 도서형태(인쇄본, 바인더, CD 등)4. 도서명5. 도서번호(ANX 13, DOC 9156, CIR 263 등)6. 제·개정 내용(10th Edition, Amend 10 등)7. 제·개정 일자8. 분류형태(별표 1의 ‘중분류체계’ 참조)9. 부수10. 관리여부(관리본 또는 보관본)11. 발행처12. 발행일자13. 기타 특이사항 등(‘비고’란에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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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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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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