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8조 (분류 및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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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기술도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별표 1에 따라 분류하여 도서실 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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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기술도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별표 1에 따라 분류하여 도서실 내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도서실 내 컴퓨터에 기술도서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모든 기술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공동도서는 제외한다.1. 관리번호(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일련번호 부여)2. 관리코드(별표 1 참조)3. 도서형태(인쇄본, 바인더, CD 등)4. 도서명5. 도서번호(ANX 13, DOC 9156, CIR 263 등)6. 제·개정 내용(10th Edition, Amend 10 등)7. 제·개정 일자8. 분류형태(별표 1의 ‘중분류체계’ 참조)9. 부수10. 관리여부(관리본 또는 보관본)11. 발행처12. 발행일자13. 기타 특이사항 등(‘비고’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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