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3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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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기술도서 및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부서 내의 직원 중 1인을 관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담당자가 장기간의 부재 또는 인력운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 중 1인을 관리담당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기술도서 및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부서 내의 직원 중 1인을 관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담당자가 장기간의 부재 또는 인력운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 중 1인을 관리담당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도서의 수집, 분류, 등록, 보관 및 관련 기록유지2. 기술도서의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업무3. 도서실의 설치,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기술도서 및 도서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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