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3조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기술도서 및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부서 내의 직원 중 1인을 관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담당자가 장기간의 부재 또는 인력운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 중 1인을 관리담당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도서의 수집, 분류, 등록, 보관 및 관련 기록유지2. 기술도서의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업무3. 도서실의 설치,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기술도서 및 도서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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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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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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