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5조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기술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1.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2. 자체 발간3. 기증 또는 구입4. 기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②위원회 소속 직원은 국내 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관련 교육자료 1부를 도서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담당자는 제출된 교육 관련 자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1부만 접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