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5조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기술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1.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2. 자체 발간3. 기증 또는 구입4. 기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위원회 소속 직원은 국내 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관련 교육자료 1부를 도서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담당자는 제출된 교육 관련 자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1부만 접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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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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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