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5조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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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기술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1.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2. 자체 발간3. 기증 또는 구입4. 기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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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기술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1.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2. 자체 발간3. 기증 또는 구입4. 기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②위원회 소속 직원은 국내 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관련 교육자료 1부를 도서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담당자는 제출된 교육 관련 자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1부만 접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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