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7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에 보관 중인 기술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기술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실도서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3.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기술도서를 폐기한 때에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폐기일자,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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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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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