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7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 보관 중인 기술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기술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실도서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3.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③기술도서를 폐기한 때에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폐기일자,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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