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9조 (수집·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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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도서는 관리부서에서 일괄 수령 후,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도서는 관리부서에서 일괄 수령 후,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ICAO 도서 배포 시, 해당 도서가 다수의 팀에 관련되어 있어 배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팀에 배포하고, 업무 비중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ICAO 도서 배포 시 및 위원회에서 자체 발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령집’ 등 "사고조사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서(이하 ‘사고조사업무 도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코드, 사본번호, 발행처, 제목, 제·개정일자, 접수(생산)일자, 배포일자, 수신처, 수신일자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업무 도서는 다음과 같다.1. ICAO Annex 13, Document 9156·9422·9756(Part 1 & 4)2.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규집3. 항공사고조사매뉴얼4. 기타 사고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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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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