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9조 (수집·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도서는 관리부서에서 일괄 수령 후,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ICAO 도서 배포 시, 해당 도서가 다수의 팀에 관련되어 있어 배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팀에 배포하고, 업무 비중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ICAO 도서 배포 시 및 위원회에서 자체 발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령집’ 등 "사고조사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서(이하 ‘사고조사업무 도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코드, 사본번호, 발행처, 제목, 제·개정일자, 접수(생산)일자, 배포일자, 수신처, 수신일자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업무 도서는 다음과 같다.1. ICAO Annex 13, Document 9156·9422·9756(Part 1 & 4)2.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규집3. 항공사고조사매뉴얼4. 기타 사고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한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