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4조 (관리부서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도서 및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관리부서는 기준팀으로 하며 관리담당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기준팀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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