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8조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ICAO 도서의 최신상태 유지 등 기술도서의 관리실태 및 도서실 운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ICAO 도서의 최신상태 유지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위원회 각 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점검기간 중에는 기술도서의 열람과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출한 기술도서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도서 대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사무국장은 점검결과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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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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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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