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1조 (입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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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하 ‘국내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규정에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ICAO에 차이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하 ‘국내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규정에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ICAO에 차이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정부 의견 등을 ICAO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해당 팀,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항공안전본부를 경유하여 ICAO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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