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1조 (입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하 ‘국내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규정에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ICAO에 차이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정부 의견 등을 ICAO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해당 팀,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항공안전본부를 경유하여 ICAO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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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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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