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0조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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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라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해당 팀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당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서 및 관련자에게 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해당 팀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당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서 및 관련자에게 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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