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0조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해당 팀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당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서 및 관련자에게 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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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19 시행된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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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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