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 (청탁등록 사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등록자가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사항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대검찰청 감찰2과장 및 시스템 관리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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