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 (청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위법·부당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으로 보지 아니한다.1. 사건관계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사건 관련 일반적 요청2. 사건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법률상·사실상 대리행위3.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등 (단,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4.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5. 상급자나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6.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7. 기타 제1호 내지 6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탁으로 보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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