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 (청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위법·부당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으로 보지 아니한다.1. 사건관계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사건 관련 일반적 요청2. 사건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법률상·사실상 대리행위3.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등 (단,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4.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5. 상급자나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6.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7. 기타 제1호 내지 6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탁으로 보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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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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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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