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7조 (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주체는 로그기록 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즉시 관련 유지·보수 회사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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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청탁등록자 및 청탁자 관리제13조 · 클린신고센터의 기능 및 처리제14조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면책제15조 · 사용자의 개설, 변경제16조 · 비밀번호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