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6조 (비밀번호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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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는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는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②시스템 운영주체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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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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