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6조 (비밀번호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는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시스템 운영주체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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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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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