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6조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관리책임자는 행동강령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의 상담 및 신고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의 모든 등록자료에 대한 저장내역을 점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상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는 행동강령 상담, 청탁등록 및 클린신고 내역을 관리하고, 그 외 총괄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청별 관리자는 소속 청 직원의 클린신고를 접수·처리하고, 그 외 총괄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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