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8조 (행동강령 상담센터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 상담센터는 행동강령 소개, 자주 묻는 질문, 행동강령 교육자료, 상담하기로 구성된다.
②총괄 관리책임자는 행동강령 이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게시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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