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5조 (사용자의 개설,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대검찰청 이프로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가 전·출입 및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2과에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 권한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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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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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