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5조 (사용자의 개설,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대검찰청 이프로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가 전·출입 및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2과에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 권한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