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5조 (사용자의 개설,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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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대검찰청 이프로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대검찰청 이프로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가 전·출입 및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2과에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 권한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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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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