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4조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검, 지청에서는 해당청의 클린신고 사례 중 클린신고의 경위, 신고횟수, 신고물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클린신고자에 대한 격려·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주체에게 포상 등 건의를 할 수 있다.
②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클린신고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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