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 (행동강령 상담센터의 기능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소속 직원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동강령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총괄 관리책임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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