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 (행동강령 상담센터의 기능 및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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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동강령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소속 직원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동강령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총괄 관리책임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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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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