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2조 (청탁등록자 및 청탁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소속 직원이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문제 발생 시 징계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청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문제 발생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청탁자가 검찰청 소속 직원인 경우, 청탁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집중감찰 등 방법으로 직접 관리하거나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청탁내용에 따른 비위여부를 확인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개별 면담하는 경우,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청탁자가 검찰청 소속 직원 이외의 자인 경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청탁자에 대하여 청탁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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