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5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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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운영주체 및 총괄 관리책임자,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 각 청별 관리자 및 실무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등록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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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주체 및 총괄 관리책임자,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 각 청별 관리자 및 실무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등록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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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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