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5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주체 및 총괄 관리책임자,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 각 청별 관리자 및 실무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등록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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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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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