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 (시스템 운영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운영주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로 한다.
②총괄 관리책임자는 대검찰청 감찰2과장으로 하며, 감찰2과장은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와 클린신고센터의 각 청별(전국 지검 및 지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는 감찰2과장이 감찰2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위 관리자는 감찰2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④청별 관리자는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되, 실무자를 1명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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