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 (시스템 운영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주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로 한다.
총괄 관리책임자는 대검찰청 감찰2과장으로 하며, 감찰2과장은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와 클린신고센터의 각 청별(전국 지검 및 지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는 감찰2과장이 감찰2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위 관리자는 감찰2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청별 관리자는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되, 실무자를 1명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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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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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