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 (지침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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