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 (청탁등록센터의 기능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소속 직원은 검찰 내·외부의 부적절한 청탁이 있는 경우 즉시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청탁을 등록하는 경우 청탁자, 청탁일자, 청탁유형을 구분하여 등록하되,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탁자는 내·외부로 구분하고, 청탁유형은 인사청탁, 이권청탁, 사건청탁으로 구분한다.
③총괄 관리 책임자는 청탁이 등록되면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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