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 (청탁등록센터의 기능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소속 직원은 검찰 내·외부의 부적절한 청탁이 있는 경우 즉시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청탁을 등록하는 경우 청탁자, 청탁일자, 청탁유형을 구분하여 등록하되,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탁자는 내·외부로 구분하고, 청탁유형은 인사청탁, 이권청탁, 사건청탁으로 구분한다.
총괄 관리 책임자는 청탁이 등록되면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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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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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