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 (클린신고센터의 기능 및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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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소속 직원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은 클린신고가 접수된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입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에게 즉시 유선보고나 서면보고 등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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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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