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 (클린신고센터의 기능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청 소속 직원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은 클린신고가 접수된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입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에게 즉시 유선보고나 서면보고 등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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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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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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