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 (클린신고센터의 기능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소속 직원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은 클린신고가 접수된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입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에게 즉시 유선보고나 서면보고 등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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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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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