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 이용시간은 정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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