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에 입수되는 도서는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화된 문헌정보는 도서류에 준하여 등재하고, 통신망 이용정보는 학술정보 서버에 연결하여 관리한다.
담당자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실행과 1개월 단위로 백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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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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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