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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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에 입수되는 도서는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에 입수되는 도서는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산화된 문헌정보는 도서류에 준하여 등재하고, 통신망 이용정보는 학술정보 서버에 연결하여 관리한다.
③담당자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실행과 1개월 단위로 백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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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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