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 (수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은 구입·기증·교환·자체생산(지역본부의 발간자료 및 제출자료 포함)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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