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7조 (자료관리 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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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보관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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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보관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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