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훼손, 분실자료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장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과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가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최종 변상기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과장의 책임하에 원본시가의 배액을 봉급에서 공제하여 변상토록 하며, 해당 변상액은 도서구입비에 충당한다.
④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⑤제19조의 대출자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4항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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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자료의 대출제한제16조 · 자료의 상호대차제17조 · 자료관리 책임자의 임무제18조 · 외부기관과의 협력제19조 ·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훼손, 분실자료의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도서관 이용수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