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훼손, 분실자료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 장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과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가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최종 변상기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과장의 책임하에 원본시가의 배액을 봉급에서 공제하여 변상토록 하며, 해당 변상액은 도서구입비에 충당한다.
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9조의 대출자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4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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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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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