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훼손, 분실자료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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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장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장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과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가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최종 변상기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과장의 책임하에 원본시가의 배액을 봉급에서 공제하여 변상토록 하며, 해당 변상액은 도서구입비에 충당한다.
④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⑤제19조의 대출자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4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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